
> ⚡ 3초 요약 >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1년 이상 근무 + 주 15시간 이상이면 누구나 해당. 중간정산은 무주택 주택구입·전세자금·의료비·파산 등 법정 7가지 사유에만 허용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2026년 기준).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법정 권리지만, 정작 "내 퇴직금이 얼마인지" 제대로 계산해본 직장인은 많지 않아요. 특히 중간정산은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없고 법으로 정한 사유에만 허용되기 때문에, 조건을 모르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하는 경우도 흔하죠. 이 글 하나로 계산 공식부터 중간정산 조건, 실제 신청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2. 퇴직금 계산 공식 — 평균임금부터 제대로 이해하기

퇴직금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평균임금이에요. 공식만 알면 엑셀로도 직접 계산할 수 있어요.
📌 퇴직금 계산 공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총 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총 일수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 항목 | 포함 여부 |
|---|---|
| 기본급 | ✅ 포함 |
| 상여금 (연간 총액의 3/12) | ✅ 포함 |
| 연차수당 (미사용 연차, 1년분의 3/12) | ✅ 포함 |
| 식대 (급여명세서에 포함된 경우) | ✅ 포함 |
| 식대 (실비 변제 형태, 별도 지급) | ❌ 제외 |
| 교통비 (실비 변제) | ❌ 제외 |
| 경조사비, 재해보상금 | ❌ 제외 |
🔥 실제 계산 예시 3가지
예시 1 — 월급 300만원, 3년 근무 - 퇴직 전 3개월 총 임금: 900만원 - 퇴직 전 3개월 총 일수: 92일 (예: 3~5월) - 평균임금: 9,000,000 ÷ 92 = 약 97,826원/일 - 퇴직금: 97,826 × 30 × (1,095 ÷ 365) = 약 8,804,340원
예시 2 — 월급 250만원 + 연간 상여 100만원, 5년 근무 - 3개월 기본급: 750만원 - 상여금 포함분: 100만원 × (3/12) = 25만원 - 3개월 총 임금: 775만원 - 평균임금: 7,750,000 ÷ 91 = 약 85,165원/일 - 퇴직금: 85,165 × 30 × (1,825 ÷ 365) = 약 12,774,750원
예시 3 — 시급 알바, 주 20시간, 1년 근무 - 최저임금 기준 (2026년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주 20시간 × 4주 = 월 약 80시간 근무 - 계속 근로 1년, 주 15시간 이상 → 퇴직금 지급 대상 ✅
>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해요 (근로기준법 제2조). 계산 전 반드시 두 값을 비교해보세요.
4.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절차 — 4단계로 끝내기

중간정산 신청은 복잡해 보이지만, 준비만 잘 하면 어렵지 않아요. 단계별로 따라가 보세요.
1단계 — 허용 사유 확인 > 위 7가지 사유 중 해당 사유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사유가 없으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요.
2단계 — 서류 준비 > 사유별 필요 서류를 준비해요. 주택 구입의 경우 매매계약서, 전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핵심이에요. 의료비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8을 초과하는지 계산해보세요.
3단계 — 회사 인사/총무팀 신청 > 중간정산 신청서 + 사유 증빙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요. 대부분의 회사는 자체 양식이 있지만, 없다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서식을 내려받을 수 있어요.
4단계 — IRP 계좌로 수령 > 중간정산금도 퇴직소득으로 분류되며,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지급받아야 해요. 단, 파산·개인회생 등 예외 사유는 현금 수령 가능 여부를 회사에 확인하세요.
📌 주의사항: 회사가 중간정산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정산을 강요할 경우,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이에요. 이럴 때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에 신고할 수 있어요.
한편, 경력을 쌓고 이직을 준비 중이라면 취업 잘 되는 자격증 순위 2026 — 취업 연계율·합격률·난이도 베스트 10 총정리도 참고해보세요. 이직 시 퇴직금 수령 시점과 자격증 취득 타이밍을 함께 고려하면 유리해요.
6. 퇴직연금(DB형·DC형)과 퇴직금 차이 — 헷갈리면 손해
요즘 대부분의 회사가 법정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 구분 | DB형 (확정급여형) | DC형 (확정기여형) | 법정 퇴직금 |
|---|---|---|---|
| 운용 주체 | 회사 | 근로자 | 해당 없음 |
| 퇴직금 산정 | 퇴직 시 최종 평균임금 기준 | 매년 납입금 + 운용 수익 | 퇴직 시 평균임금 기준 |
| 투자 위험 | 회사가 부담 | 근로자가 부담 | 해당 없음 |
| 중간정산 | 불가 (법정 사유 예외) | 중도 인출 가능 (법정 사유) | 법정 사유 시 가능 |
| 급여 인상 유리성 | 장기 근속 + 승진 시 유리 | 초기부터 일정액 적립 | 장기 근속 시 유리 |
회사가 DB형인지 DC형인지 모른다면 인사팀에 문의하거나 내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한 금융사 앱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경제적 어려움으로 퇴직금 외에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면 복지지원금 종류·조건·신청 방법 총정리 2026 — 생계·의료·청년·긴급복지 한 번에 끝내기도 함께 읽어보시면 도움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퇴직금을 안 주는 회사,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퇴직 후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이에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나 민원마당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어요. 미지급 퇴직금에는 지연이자(연 20%, 근로기준법 제37조)도 청구할 수 있어요. 망설이지 말고 신고하세요.
Q. 계약직(기간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어요.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1년 이상 계속 근무 + 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실질적으로 1년을 넘긴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계약서상 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갱신으로 총 근무기간이 1년을 넘으면 퇴직금 대상이에요.
Q. 육아휴직 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되나요? A. 네, 포함돼요.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고, 평균임금 계산 시에는 육아휴직 기간과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후 계산해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즉, 육아휴직이 재직기간을 끊지 않아요. 단,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실제 수령한 임금 기간만 반영돼요.
Q. 자발적 퇴직과 권고사직, 퇴직금 차이가 있나요? A. 퇴직금 자체는 차이 없어요. 퇴직금은 퇴직 사유와 무관하게 지급돼요. 다만 실업급여는 퇴직 사유에 따라 수급 여부가 달라져요. 권고사직·해고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자발적 퇴직은 원칙적으로 수급이 어려워요.
Q. 중간정산 후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A. 경우에 따라 달라요. 중간정산 후 급여가 올랐다면, 정산 전 낮은 임금 기준으로 받은 게 되므로 총액이 줄어들 수 있어요. 반대로 급여 삭감이 예정(임금피크제 등)된 경우라면 미리 높은 임금 기준으로 정산받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IRP 유지 + 최종 퇴직 시 수령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복지지원금 종류·조건·신청 방법 총정리 2026 — 생계·의료·청년·긴급복지 한 번에 끝내기 - 국가보훈 대상자 혜택 신청 방법 총정리 2026 — 보상금·의료·교육·교통 할인까지 한눈에 - 취업 잘 되는 자격증 순위 2026 — 취업 연계율·합격률·난이도 베스트 10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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